보험사기 확정판결이 있으면 보험설계사 등록은 어떻게 제한되나
작성·검토: 당신의 금융정보 편집팀 · 공식 원문 우선 · 정정 요청 보험사기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 듣고 “오늘부터 보험설계사 등록이 자동 취소된다”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먼저 현재 맡은 역할, 판결이 확정됐는지, 적용된 죄명과 법률, 법 개정안의 공포·시행 여부 를 한 줄에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25일 기준 결론은 이렇습니다. 금융위원회가 8월 20일 발표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발표문은 시행 시점을 공포 후 6개월 로 안내합니다. 공포일이 확인되기 전에는 정확한 시행일을 계산할 수 없고, 본회의 통과만으로 새 결격·취소 범위가 즉시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정 직전 30초 확인 지금 법 단계: 본회의 통과인지, 공포됐는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내 역할: 개인 보험설계사인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인지, 법인 GA·법인 중개사 임원인지 구분합니다. 판결 단계: 수사·기소·1심 선고가 아니라 상소기간까지 끝난 확정판결인지 확인합니다. 판결문: 적용 법률·조문, 죄명, 형의 종류와 날짜를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으로 확인합니다. 행정 절차: 등록취소 통지나 의견제출 안내가 왔는지 확인하고, 통지를 받기 전 스스로 자동 취소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법과 통과된 개정안은 무엇이 다른가 구분 2026-08-25에 확인할 내용 실무 판단 현재 시행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보험업법 제84조·제86조·제87조의2를 먼저 봅니다. 오늘의 등록·취소 판단은 시행 중인 조문과 실제 처분 통지가 기준입니다. 국회 통과 개정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사기에 한정된 형법 제347조 등 금융관계법률 위반을 결격·취소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통과 사실은 향후 규정 변화의 예고이지 즉시 시행 증명은 아닙니다. 예정 시행 시점 금융위 발표는 공포 후 6개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