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세후 이자 계산기: 일반과세 15.4%와 만기수령액 확인
예금 광고금리는 세전 연이율이므로 실제 만기수령액을 보려면 가입기간과 이자소득세를 반영해야 합니다. 일반과세라면 통상 세전이자에서 15.4%가 원천징수되지만 비과세·세금우대 상품은 입력 세율을 바꿔야 합니다.
아래 계산기는 원금, 연이율, 가입개월, 단리·월복리와 세율을 반영해 세전이자, 예상세금, 세후이자와 만기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실제 은행 정산은 일수·원 단위 절사와 우대금리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후이자를 가입 판단으로 연결
예금 이자와 만기 조건 함께 계산
예금 세후 이자 계산기
상품설명서의 기본·우대금리 조건을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예상금리를 입력하세요.
- 세전 이자
- 예상 세금
- 세후 이자
- 만기 수령액
- 세후 단순 연환산
적금은 매월 납입 시점이 달라 이 계산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만기이자는 금융회사의 일수 계산과 절사 기준이 우선합니다.
단리 예금 계산식
세전이자는 원금 × 연이율 × 가입개월 ÷ 12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연 3.5%로 12개월 맡기면 세전이자는 약 35만 원입니다.
일반과세 15.4%를 단순 적용하면 세금은 약 5만 3,900원, 세후이자는 약 29만 6,100원입니다. 은행은 실제 가입일수와 원 단위 절사 기준을 적용하므로 몇 원에서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월복리와 단리는 언제 달라질까?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복리는 중간에 붙은 이자에도 다시 이자가 붙습니다. 가입기간이 길고 금리가 높을수록 차이가 커지지만 모든 예금이 월복리인 것은 아닙니다.
상품설명서에 단리, 월복리, 연복리 중 어떤 방식인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복리 상품이라도 이자 지급·재예치 방식에 따라 실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 최고금리를 그대로 넣으면 안 되는 이유
- 급여이체, 카드 사용, 첫 거래 등 우대조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우대금리가 일부 기간이나 한도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하면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율이 적용됩니다.
- 비과세종합저축 등 세제 조건에 따라 세후이자가 달라집니다.
- 예금자보호 여부와 한도는 금리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경로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 일반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14% 확인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금융상품 비교·공시 경로 확인
- 가입 은행 상품설명서: 기본·우대금리 조건, 이자 계산 방식, 중도해지율과 세금 반올림 기준 최종 확인
내용 기준일: 2026-07-15. 일반과세 15.4%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통상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과세 세율은 왜 15.4%인가요?
통상 이자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가 더해진 비율입니다. 비과세·세금우대 대상이면 실제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금도 원금 합계만 넣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적금은 매월 납입한 돈의 예치기간이 서로 달라 단순 예금 계산보다 이자가 적습니다. 적금 전용 계산을 사용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예상액도 계산할 수 있나요?
은행마다 중도해지율과 구간이 달라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해지 예정일 기준 중도해지 적용이율을 확인해 별도로 계산하세요.
댓글
댓글 쓰기